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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개인정보 빅데이터화' 적정 범위 어디까지?

입력 2015-06-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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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오는 9월부터 금융권에서 비식별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영업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업계는 비식별정보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비식별정보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기업의 비즈니스 활용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은 비식별화정보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 중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험권에서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라도 신용정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필수적으로 개인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고객정보로만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타 업권에서 데이터를 사오더라도 기본적 DB(성별, 연령 등)만 이용이 가능해 정확도가 떨어져 추측 위주로만 사용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식별정도 활용가능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름과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뺀 신용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비즈니스에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나 SNS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일상생활 상황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권유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동의를 받을 경우 특정 목적에 의한 부분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그 외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개인동의 없이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마케팅과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비식별화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이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활성화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제외한 우편번호 앞 3자리나 시,군,구 정도의 평균치 정보는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며 “비식별화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만 해외처럼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을 좁은 범위로 제한한다면 효과 역시 제한된다는 것.

일각에서는 비식별정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보험사 등 기업들이 비식별정보가 쌓이게 되면 재식별화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비식별화 활용 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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