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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폐지하라"…성매매종사자들 보신각 앞서 대규모 집회 열어

입력 2015-09-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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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종사자 집회
성매매 특별법 시행 11주년을 맞은 2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주최로 열린 ‘9개 지역 집장촌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성매매특별법’ 시행 11주년에 맞춰 성매매종사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성매매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소속 1000여명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생계형·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소수 약자인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인 성매매특별법 위헌 결정을 희망한다”면서 “생계형인 집창촌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생계형인 룸살롱·안마시술소·휴게텔 등 변태 음성업소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성매매 비범죄화를 결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결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우리에게는 준비할 앞날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영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는데도 아직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터 성노동자대표인 장모(여)씨도 “어째서 성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느냐”며 “(집창촌) 성매매를 단속하니 풍선효과로 음성 변종 성매매 업소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 선글라스와 흰 마스크, 빨간색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됐다. 특별법은 지난 2004년 3월 22일 제정돼 그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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