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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타 금융사 대출금리가 더 낮으면 10만원 드려요"

P2P 대출업체 ‘8퍼센트’, 최저금리보상제 시행…“유연한 변화”

입력 2016-08-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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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최근 '최저금리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P2P금융 '8퍼센트' 이효진(앞줄 왼쪽 두 번째) 대표가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8퍼센트)

 

개인간(P2P) 금융직거래 플랫폼에서 선도를 달리고 있는 스타트업 ‘8퍼센트’가 금융업계 최초로 1~7등급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저금리 보상제를 실시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8퍼센트는 신용등급 1~7등급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저금리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8퍼센트의 P2P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최저금리 보상제는 이달 31일까지 실행된 대출에 적용되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최저금리 보상제는 P2P금융 대출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피동적 위치에 있던 대출자가 폭넓은 선택권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퍼센트 관계자는 “최저금리 보상제는 신용 1~7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중에서 금융권 최초로 이뤄지는 보상제도”라며 “타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 고객은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10만원을 계좌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저금리 보상제를 기획한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금융업권 최초로 실시하는 최저금리보상제는 대출자가 P2P금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동안 ‘을’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던 대출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사진제공=8퍼센트)

 

지난 주 누적대출금액 300억 원을 넘어선 8퍼센트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개인간(Peer to Peer; P2P) 금융 직거래 플랫폼이다. P2P금융업체는 기존 대형 금융기관과 달리 100%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되므로 임대료와 지점 운영비, 인력비 등을 크게 줄여 대출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자금이 들어와서 머물다 가는 기간이 길어 자금이 일정 기간 동안 쉬게 되는 재고가 발생하는데, 이는 곧 비용발생으로 연결된다. 반면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빠르게 연결하는 직거래 형식을 띠고 있어, 자금 재고관리 비용도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P2P금융은 자본 유통의 중간과정을 최소화해서 대출자에게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2014년 12월 이효진 대표가 설립한 8퍼센트는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화된 금리단층현상을 해소할 중금리 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까지 8퍼센트는 1500호 이상의 P2P대출 채권을 발행했다. 대출 이용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5.2등급(KCB기준)이며, 중신용자가 전체 대출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P2P금융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한다면 기존 금융기관의 유연한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퍼센트는 최저금리보상제로 P2P대출 서비스의 혜택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향후 자사의 심사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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