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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배송혁명' 위해 비가시권 비행 허가해야”

입력 2016-09-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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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배송을 하는 ‘배송혁명’을 이끌기 위해서 ‘비가시권 비행 금지’라는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가시권 비행이란 드론이 가시거리에서 벗어나 나는 것으로 현재 항공법 시행규칙상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5일 김영덕 롯데 액셀러레이터 사업총괄 상무는 KISA의 ‘파워리뷰’ 보고서 최근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육안 내에서만 드론을 비행한다면 드론 배송 등에 제한이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이나 언덕 등이 많은 한국 지형의 특성상 가시거리가 짧아 배송 등을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가시권 비행은 한국 외 미국 등지에서도 불법이다. 강풍 등 돌발 상황에 드론이 대처할 만한 기술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드론 관련 규정을 발표하면서 IT기업 아마존의 항의에도 ‘비가시권 비행 불가’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현행 법규상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운영 때는 드론을 비가시권으로 날리는 것이 허용돼, 올 10월부터 CJ 등 10여 개 시범사업자는 비가시권 범위까지 드론을 자율비행 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이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기술만 입증되면 관련 규제 완화는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거란 입장이다. 항공법 시행규칙은 법과 달리 개정절차가 단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린 기자 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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