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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똥’ 보험도 올스톱…보험업법 개정안 지지부진

입력 2016-11-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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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들어서는 최순실<YONHAP NO-1447>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개정안 입법 작업이 표류되고 있어 보험사들이 애를 태우는 모양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보험업법 전반에 대한 개정안 연구를 실시, 업계와 금융위원회가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9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 개정 이후 13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개정으로 보험사 인허가를 비롯해 겸영-부수업무, 자산운용, 상품, 모집, 소비자, 감독 등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개정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업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업계 안팎의 의견 조율 등 후속과정이 순탄치 못한 상태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을 관할하는 금융위가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를 겪으면서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차기 금융위원장 자리부터 오리무중 상태”라며 “어수선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보험업법 손질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등 여유가 없어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속을 태우고 있다. 


보험사들은 현재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률 제고와 재무건전성제도 변경에 대비해 해외투자를 늘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한도가 총 자산의 30%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돼 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이미 20% 초반에 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이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해외투자 활성화 등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고대해왔던 보험업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인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까지 파장이 일고 있어 보험업계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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