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중견 · 중소 · 벤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풀앱’은 적법한 사업”

입력 2016-12-07 09:4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clip20161207094147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카풀앱에 대해 적법한 사업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포럼)의 법률지원단은 카풀앱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모델이라는 의견을 모아 포럼을 통해 7일 공식 발표했다. 카풀앱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운행한다는 점에서 국토부로부터 위법이라는 지적을 들은 바 있다.

포럼은 “카풀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 단서 제1호가 허용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가 카풀 목적으로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카풀앱이 이를 중개한다고 하여 중개행위만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카풀앱은 법률의 취지에 맞게 출근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고 있다”며 “운전자별로 1일 일정회수만 운행을 허용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교통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부는 법령상 허용된 제도를 불법이라고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운수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현재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비네이티브, 한국NFC, 이음, 온오프믹스 등 7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이해린 기자 le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