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25개 시군으로 확대

외국인주민·취약계층 대상 무료소송 지원

입력 2017-01-23 10:08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외국인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거점 상담실을 도내 25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성남, 고양, 시흥, 화성, 오산, 하남, 여주,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안성, 평택, 연천, 가평, 양평, 이천, 구리, 안산, 광주 등 20개 시·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각 한 곳 씩 운영 중이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시군은 의정부·동두천·부천·김포·안양시이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도청까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도민을 위해 마련된 시·군 거점 상담실로 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거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외국인주민 등 이용자는 법률상담 외에도 소송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등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거점 상담실 이용건수는 총 117건으로 이 중 무료소송과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등 23명에 대해 법률구조가 이뤄졌다.

또한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사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또는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반 도민과 비교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과 저소득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거점 상담실 확대로 도민의 법률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