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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노부모 부양’, 공적 돌봄 정책이 강화되어야

입력 2017-03-09 10:48 | 신문게재 2017-03-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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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노인
노인의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할츠하이머 치매 위험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

 

노부모를 가족은 물론 사회도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공적부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모 부양 갈등 상담이 2010년 60건에서 2015년 158건, 지난해 183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부양 가치관의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시가 통계청 등과 함께 통계로 본 서울 가족구조 및 부양변화 자료에 따르면 노부모의 생계를 누가 돌봐야 하냐는 질문에 48.2%가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고 대답했다. 2002년 22.3%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한 노부모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2002년 11.3%에서 2014년 16.4%로 증가했다.

이에 부모들은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은퇴 후에도 투잡족을 자처하며 생계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결국 이들이 전적으로 가족에 의지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비해 2022년까지 최대 60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 공급과 전용면적 60㎡ 이상의 노부모 부양 공공분양주택 등과 시니어 뉴스테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처럼 노부모 부양 지원을 위해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민관 협력으로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민간에서 확산시키거나 민관이 협력해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6500개에 이르는 경로당을 고령자 공동체로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이 힘을 합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 박사는 “장기요양노인보험이 도입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들을 해 주고 있지만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해 이 같은 서비스들이 확대 될 수 있도록 2차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박사도 “노부모 부양에 있어 실제 주거 지원 관련해서는 물량이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돌봄 정책이 앞서야 한다”며 “장기요양노인보험에서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노인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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