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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메이저리그 선수생활 '위기'

입력 2017-05-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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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강정호<YONHAP NO-2853>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강씨의 선수 생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09년 음주 운전, 2011년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돼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강씨 측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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