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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청소년 알바 노동자 위해 머리맞댄 서울시

서울시 인권위원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해결 위해 포럼열어

입력 2017-07-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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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1번가에서 열린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식에서 한 참가자의 발아래에 고인 물 위로 현수막이 비치고 있다. (연합)

 

“휴식시간도, 점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지켜줘야 합니다.”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인권위원회 3차 포럼’에 참석한 우선아(20·여)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당사자를 대표해 나왔다는 우 씨는 “졸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때의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식당이나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 청년을 볼 때 나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속이 아려온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날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대다수의 청소년이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고용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연구위원이 제시한 서울시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평균 2.1회로 일주일 출근 횟수는 3일이며 1일 근로시간은 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실제 노동시간이 기간제 계약직과 비슷한 노동을 하면서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기초고용질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가 59.5%로 가장 많았으며 유급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 청소년도 55.4%나 됐다. 노동인권의 차별·침해도 일부 확인됐다. 김 연구위원은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6.6%나 된다”며 “CCTV와 같은 전자감시 문제도 6.6%나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 △아르바이트 현장방문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진용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장은 “청년 권리 지킴이 사업의 경우 참여자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용이 승계가 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아르바이트 현장과의 연계를 높이고 상담과 교육이나 캠페인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가 축적돼 당사자 참여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하고 바꿀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한 취지”라며 “서울시가 매우 큰 지자체이기 때문에 정책적 개선과 반영은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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