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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한의사회, '한의난임 치료 급여화 즉각 실시하라' 성명서 발표

입력 2017-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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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수립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가운데 한의 난임 치료는 제외 된 채 양방의 보조 생식술 위주의 난임(불임) 부부 지원사업만 시행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난임 지원 사업에 총 925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전국의 난임 환자는 지난 2009년 약 18만 명에서 지난해 약 21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낮은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방난임 환자의 치료 중단의 원인 중 상당수가 치료과정의 고통(45%)으로 다태임신과 난소과자극 증후군, 난소암, 우울증 등 시술상의 부작용으로 난임 환자들에게 2차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난임 치료의 본인부담금 등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난임 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 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을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이 오는 10월부터 양방난임 치료에 적용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한의약 난임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한의난임 시술을 포함해 한의난임 시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모자보건법개정을 통해 마련됐으나 여지껏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는 생식건강증진을 추구하는 한의난임 치료를 통해 기형아, 다태아출산 등 무분별한 양방난임 치료의 문제점을 즉각 보완 해야 한다”면서 “국가주도의 한의난임 사업을 통해 한의난임 치료가 양방보다 우수한 임신 성공률에도 객관적 근거 창출의 부족함을 정부시범사업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난임 원인 질환치료와 생식건강증진 등 근원적 난임 치료를 위해 한의난임 치료를 예방한의학적 보건의료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난임 진단 및 추적관리를 위해 한의난임 치료에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난임 치료를 1차 의료로 선택해 오는 10월 급여화 되는 양방난임 치료와 병행 추진해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원 기자 lbhl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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