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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신중년을 위한 세제개편…폐업 재기 지원·효자 혜택·소득공제 확대등 다양

입력 2017-08-03 07:00 | 신문게재 2017-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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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구멍가게… 도소매업 영세 자영업자 감소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채소가게나 옷가게, 슈퍼, 철물점 등을 운영하는 도소매 영세자영업자가 사라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임대 문의 문구가 붙어있는 폐업 상점. 연합뉴스.

 

정부가 2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른바 ‘신중년’을 비롯해 자영업자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과 특히 효도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장년과 노년을 위한 소득공제나 자산관리 강화 방안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지원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원 투명성 강화 차원의 조치들도 있으니 주의해 들여다 봐야 한다.

 

 

◇ 재기·재도전자 세제지원 강화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 강화된다. 폐업한 자영업자들 가운데 2018년말 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폐업 전 3년의 평균 수입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억~15억원) 이하여야 한다.

젊은이들 뿐 아니라 신중년들 가운데서도 과거의 경험을 살려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에 출자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있다. 법인이 국세를 내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들이 법인 대신 납부의무를 대신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2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10억~120억 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이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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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중산층 의료지원 확대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암이나 중증환자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 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 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효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부모를 모시며 봉양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준다. 소득기준은 13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은 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노부모를 봉양하느라 월 한도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된다. 현재는 월 한도액 이내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공제 대상이다.


◇ 자영업·농어촌 가구 세지원 주목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된다.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준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이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된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준다. 적용 기한은 2018년 말까지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의료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부기장을 복식부기에서 간편장부로 바꿔준다. 수입금액 요건도 ‘3년 평균액의 90% 초과’에서 ‘50% 초과’로 조정하는 등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할 경우 적용하는 기타소득세율은 20%에서 15%로 낮춰준다.

소규모 주류제조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된다.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 경감률은 확대된다.

농어촌의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도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8년 동안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도 감면된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가운데 면적 제한(1650㎡)은 폐지된다.


◇ 소득공제 및 자산관리 지원

정부는 신중년들의 미래자금이 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개선해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해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때도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이나 폐업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특히 ISA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의 서민형 250만원(일반형·농어민 200만원)에서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일반형은 300만원)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지출 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부터 2018년 지출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2018년 7월 지출분부터는 추가한도 100만 원도 더 인정해 주기로 했다.


 

◇ 세원 투명성 강화 조치에는 주의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원 투명성 조치도 강구했다. 우선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차원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추가키로 했다.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주업인 법인 등이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확대되므로 살펴봐야 한다.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이 추가 대상이다. 미발급 시 50%의 과태료가 붙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이 ‘3호 이상 임대’에서 ‘1호 이상 임대’로 완화된다.

 


신태현·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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