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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염소나타' '데스트랩' 제작사 아시아브릿지컨텐츠 회생신청 승인,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공개된 정보 검색 결과에 따르면 채권자는 116개 회사 및 개인
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비씨카드 등 은행권과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곤투모로우’ ‘고래고래’ ‘블랙메리포핀스’, 연극 ‘택시드리벌’ 등 출연 배우 및 소속사, 앙상블, 창작진과 스태프, 대관료 미납으로 인한 공연장 등이 주요 채권자

입력 2017-08-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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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이 승인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공연제작사 아시아브릿지컨텐츠.(사진=공식 홈페이지 캡처)

 

최근까지 연극 ‘데스트랩’, 뮤지컬 ‘광염소나타’ 등을 공연 중이거나 공연했던 제작사 아시아브릿지컨텐츠(대표 최진)의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재판장 김상규 판사)는 3일 접수한 아시아브릿지컨텐츠의 회생(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이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적인 중지 명령에 의해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모든 채권자를 상대로 각종절차의 동결이 전면 인정된다”며 “채무자인 제작사(아시아브릿지컨텐츠)에 상당히 유리한 만큼 법원이 채권자들의 입장까지 감안해 그 요건을 판단하고 결정내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공개된 정보 검색 결과에 따르면 채권자는 116개 회사 및 개인이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비씨카드 등 은행권과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곤투모로우’ ‘고래고래’ ‘블랙메리포핀스’, 연극 ‘택시드리벌’ 등 아시아브릿지컨텐츠 제작 작품 출연 배우 및 소속사, 앙상블, 창작진과 스태프, 대관료 미납으로 인한 공연장, 온오프라인 마케팅업체 등이 주요 채권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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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이 승인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공연제작사 아시아브릿지컨텐츠가 최근 제작 작품들.(사진=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들 채권자에는 최근작인 ‘광염소나타’ 본공연, ‘데스트랩’ 배우 및 창작진, 스태프 등의 일부, 전(前) 직원이나 체불된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작 출연 배우들, 스태프들 등의 이름도 누락돼 있는 상태여서 그 채무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수의 공연관계자들은 “진즉 터졌어야할 문제가 곪고 곪다가 이제야 터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부터 배우, 스태프, 직원 등 임금 체불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져 나왔고 올해 들어서는 부쩍 잦아져 조심스레 회생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다.

추측이 현실이 된 가운데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데 대해 관계자들은 무리한 사세 확장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2015년부터 매년 평균 10회 공연을 올렸고 그 중에는 이전엔 흔치 않던 대극장·중극장 극들도 다수다. 무대에만 오르는 배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연료가 높게 책정된 연예인 등이 대거 투입되던 때도 이 무렵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금·재산을 유용하거나 따로 챙길 시간을 버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재경 변호사는 “회생신청은 회생가능성있는 채무자를 법률적으로 구제해 채권을 변제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그리고 회생 관리인의 최고 목표가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를 색출하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상 채권자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이나 실행이 엄격하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 재산 자체가 동결되는 조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11일) 공개된 채권자 명단에서 제외된 이들이나 집단에게 불이익이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회생개시 명령이 내려진 후 참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브릿지컨텐츠 사태로 공연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배우, 스태프들의 임금체불(미지급 혹은 지연 지급)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배우나 스태프들이 몇 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출연료와 임금을 지급받는, 일명 ‘임금 돌려막기’는 비단 아시아브릿지컨텐츠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관행’으로 자리잡은 이 지불 시스템으로 공연계 인력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조차도 오래도록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였다. 한 관계자는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은 노동청 신고가 아예 안된다”며 “배우, 스태프들이 최소한의 처우와 복지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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