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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장려하고 불효 방지하는 상속법 이야기

입력 2017-09-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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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A씨는 20년 동안 중풍을 앓아온 홀어머니를 혼자서 수발해 왔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결국 병이 깊어져 세상을 떠났고, A씨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 1억원을 두고 상속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A씨의 유일한 형제인 오빠 B씨는 유산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지만 A씨는 오빠의 도움 없이 혼자 어머니를 간호해온 만큼 자신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남매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법원은 “A씨에게 7500만원, B씨에게 2500만원의 상속금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위 사례는 이른바 ‘효도상속분’으로 불리는 기여분 인정의 대표적인 경우다. 법원은 A씨가 어머니를 모신 것에 대해 50%의 기여분을 인정했고, 나머지 50%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B씨와 절반씩 나누라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신이 한 효행에 대해 법의 힘을 빌어 보상받고, B씨는 어머니 부양을 전적으로 동생에게 떠맡겼다는 점에서 상속분에 대한 권리 일부를 내어주게 된 셈이다.

 

상속전문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기여분 제도가 정착한 최근 들어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는 그만큼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효도에 따르는 기여분은 보통 50% 선에서 인정받지만, 핵가족화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부모 부양이 더욱 어려워지는 세태를 반영해 부양 자녀의 기여분을 더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부모 부양과 관련해 기여분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A씨의 경우처럼 아들 대신 딸이 부모를 모시는 일이 적지 않다. 때문에 상속재산을 두고 남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딸이 부모를 모셨다 해도 유산은 아들에게 우선적으로 넘겨져야 한다는 가부장적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법에서는 단지 아들이란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일은 없다. 아들과 딸 모두 효도와 상속에 있어 동등한 지위를 갖는 셈이다.

 

기여분 제도가 효도를 장려하는 법이라면 반대로 불효를 방지하는 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이른바 ‘불효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 증여는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아픈 부모의 병 수발을 들지 않으면 증여계약이 해지되어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모의 재산에 대한 ‘먹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효도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하는 피상속인은 기여분이 유증 및 생전증여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 부모가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오직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서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해도 마냥 안심해서는 안된다. 기여분 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 만큼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처한 준비를 거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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