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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감옥살이 한 20대…출소후 잔혹한 복수극

입력 2017-09-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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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감옥살이 까지 한 후 복수를 꿈꾸던 김모(21)씨가 살인미수와 실인예비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경남 창원에 사는 김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실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A(20대 초반 ·여) 씨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잘려졌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모 씨는 2015년 1월 게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A씨의 상냥한 말투가 마음에 들었던 김씨는 얼마 되지 않아 직접 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만남을 거절당한 김씨는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방문해 교제를 졸랐다. 때로는 A씨에게 모욕적인 험담을 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린 A씨는 결국 지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

김씨는 이때부터 잔혹한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족·친구와 찍은 사진의 특징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A씨가 전북 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지난 2월경 짐을 챙겨 전주에 온 김씨는 전주에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A씨의 직장과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다.

그러다 A씨가 전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우연히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고 포털사이트 등에 사진을 게시해 장소를 정확히 알아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경 흉기와 둔기, 장갑 등을 챙겨 사진 속 그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에 있던 A씨의 아버지(50)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볼 일 없으면 나가라”고 다그쳤지만 김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의 아버지를 쓰러뜨렸다. 이후 A씨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다행이 A씨가 올린 사진 속 직장은 A씨 아버지의 직장이었고 우연히 찾아간 딸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배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여성의 신변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철저히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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