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협치에 '올인'한 당청…관건은 한국당 참여

입력 2017-09-24 16:27 | 신문게재 2017-09-24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국회 대정부질문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하려는 ‘협치 행보’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점유한 121석의 의석만으론 인사·입법 쟁점을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 실제로 언제 다시 인사 낙마 같은 ‘사고’가 일어날 지 장담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대치 국면이 펼쳐지기 전에 협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 것이다.

추석 이후 국정감사와 함께 개혁입법·예산안 등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증세·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과표구간의 조정 및 신설을 통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한다는 증세안에 대해선 한국당을 필두로 야당의 반대가 격렬하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이견이 만만치 않다. 정부·여당은 복지와 노동 분야 예산을 보강한 ‘사람중심’ 예산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에선 다음 정권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소야대·다당제 국회에서 이런 쟁점들을 처리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점을 고려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일단 당대표·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혹은 정책위의장도 포괄한 ‘3+3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여야 ‘입법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이 마저도 한계가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원내 다수당일지라도 총 의석 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40석)에 더해 바른정당(20석)까지 설득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설치를 추진하는 까닭이다.

관건은 자유한국당의 참여 여부다.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은 대통령과의 회담 및 국정협의체 논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정협의체 논의의 ‘첫 단추’인 영수회담 제안부터 냉랭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이미 한 차례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한 바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국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지난 5일 “안보·정국 난맥상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정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협치’라는 명분도 퇴색되는 만큼 청와대는 향후 한국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설득 노력에 따라 한국당이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심상치 않고, 국회 보이콧에 이어 ‘국정협의체 보이콧’도 감수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