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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도 ‘업무카톡’…스트레스 시달리는 직장인들

입력 2017-10-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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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대출, 스마트폰
(사진제공= 픽사베이)

 

쉬는 날에도 상사로부터 ‘카카오톡’ 알람을 자주받았던 직장인 김모(29)씨는 열흘이나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그다지 달갑지 않다. 평소 쉬는 날에도 이것저것 물어보는 부장님 때문에 연휴가 길어도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단 하루를 쉬어도 좋으니 제발 회사 사람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고 푹 쉬어보고 싶다”며 “시도 때도 없이 받는 업무 관련 메시지 때문에 집에 있어도 직장 같다”고 털어놨다.

다수의 직장인들이 휴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업무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법을 발의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717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카톡 금지법’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85.5%는 퇴근 후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답한 직장인이 68.4%로 가장 많았고 △동료 17.1% △협력사·고객사 12.2% 가 그 뒤를 이엇다.

들은 상사(68.4%), 동기 등 동료(17.1%), 협력사 및 고객사(12.2%)에게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답한 직장인 74.8%는 메신저로 업무를 연락받을 경우 ‘직장과 가정의 구분이 흐려진다’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또 ‘하루 종일 메신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절반을 넘은 52.9%나 됐다. 그 다음으로는 27.5%의 직장인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먼저 나선 것은 공직 사회다. 지난달 19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퇴근 후나 휴일에 휴대전화로 업무지시를 주고받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은 업무 외 시간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도 최근 ‘근무 외 시간, 업무용 SNS 자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원치않는 회식·음주강요 금지 △휴일 출근 지시 등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지연·학연 배제 △공개적 비난 및 언어폭력 금지 △법과 원칙 준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근무 외 시간에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부처 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주말에 나오지 말고, 저녁때 직원들에게 메시지을 보내서 지시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의회도 최근 ‘퇴근 후 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지양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주경님 의원은 제261회 임시회에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보장을 위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이용해 긴급 현안이 아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지양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조례안을 제출하게된 이유는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정해진 근무시간에 업무에 집중하면 오히려 효율 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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