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 뉴스

[국감2017] 동전의 양면 '후분양제'… 파장은

입력 2017-10-12 17:21 | 신문게재 2017-10-13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7101301020003670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국토위 위원들이 만들어 배포한 정책자료집이 잔뜩 쌓여 있다.(연합)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주택 선분양제도가 40년만에 ‘후분양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거의 다 지은 후 분양하는 것으로 현행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선분양보다 분양 시점이 2~3년 가량 늦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주택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분양 제도는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1970년대에 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많은 주택을 짓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선분양이 오히려 주택 공급과잉을 부르고 투기와 부실공사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부실공사나 분양권 투기와 같은 선분양제 문제점을 차단하고, 국내 주택 분양 시장의 틀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선분양제는 분양과 입주 사이에 2~3년 정도 시차가 있어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요즘 상황에선 사실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도 적지 않다. 후분양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사는 초기 사업비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분양가의 70% 정도인 계약금·중도금 없이 아파트 공사 대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경우 몇 개월 안에 집값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분양제는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았다”면서 “입지가 좋은 단지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 1번만 내면 공사기간 2년 동안 오른 가격 상승분을 계약자가 가져가는 장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다주택자 규제와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안정화 대책을 집중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김 장관이 ‘다주택자는 자신이 살 집이 아니면 집을 팔라’고 한 말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