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사건 · 사고

“배다른 누나가 나타났다”…이복형제와의 상속분쟁 대처법

입력 2017-10-25 11:11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16

 

C는 아버지 A와 어머니 B 사이의 외아들이다. A가 사망하게 되면서 C는 상속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돌연 A의 딸을 자처하는 생면부지의 Y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는 B와 결혼 전 X와 연인 관계였고, A와 X 사이에서 Y가 태어났던 것. Y는 자신이 C의 이복 누나라는 점을 들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C는 A의 상속재산을 두고 Y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위와 같은 경우 C는 Y에게 상속분을 나눠줘야 할까.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혼외 자녀 출산, 이혼 및 재혼 등의 과정을 거친 당사자의 재산이 차후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중에는 동성이복 또는 이성동복 형제가 개입되어 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한다. 관련해 “어머니가 다른 동성이복 형제 역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자격을 가질 수 있다”며 “만일 아버지가 이미 기존 상속인 및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해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홍 변호사는 “법에서는 피상속인의 기존 공동상속인과 더불어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쪽만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은 물론 3순위인 형제자매 상속인들이 동성이복·이성동복 형제와 상속 분쟁을 겪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재혼한 부모 중 한 쪽의 피를 받은 자녀라도 재혼한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정받는다면 양부 또는 양모 사망 후 주어지는 상속재산 역시 물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이복 형제가 무조건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머니 사망 이후 나타난 이복형제가 호적 상 어머니의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도, 피상속인인 어머니와 법적 배우자 사이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때문에 해당 호적사항을 근거로 상속 권한을 주장하는 이복형제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 다만 해당 소송은 상속인 사망 후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복형제 간 불거지는 상속 분쟁은 각양각색이어서 사안에 얽힌 사실 관계가 폭넓고 이에 따르는 법적 쟁점도 제각각이다”라며 “때문에 혼외 자식을 둔 당사자는 미리 법적 쟁점을 검토해 본인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줄이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또한 “만일 부모 사후 갑작스럽게 동성이복·이성동복 형제와의 분쟁에 처한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는 상속법 분야에 해박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보유한 상속법 분야의 베테랑 법조인이다. 특히 상속 관련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속 분야의 전문성 및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리며 신뢰성을 더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부터 소송, 집행은 물론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잇따르는 상속 분쟁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도 믿음직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로 남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