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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채무자’ 구하는 개인회생·파산 제도, 전문변호사 통해 제대로 이용해야

입력 2017-11-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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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에 따라 서민가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사업실패, 카드연체, 빚 보증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거나 고리대금업자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개인회생 신청, 일정 소득 있으면 누구나 가능

 

이처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구제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다. 법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와 저금리 전환대출 상품 신청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몰리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다. 만일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본인의 채무범위와 연체기간, 소득여부 등을 정확히 분석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어떤 종류의 일정 소득이라도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다한 대출금, 카드연체, 빚 보증, 사채, 일수 등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청인이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개인파산’도 고려해야

 

한편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은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 당사자는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개인파산신청 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에 한해 주어진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일단 개인파산이 허가되면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한편 도산전문분야에 대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동윤 김동윤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움의 처한 채무자들에게 맞춤형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자칫 불성실한 신청으로 인한 기각, 과도한 변제금액 책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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