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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문답풀이

입력 2017-1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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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봤다.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 대상 얼마나 늘어나나.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2016년에는 연평균 10만8000호를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호(준공)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매년 4만호(부지확보)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급여는 2016년말 81만 가구를 지원했다. 2021년부터는 55만 가구 늘어난 136만 가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 54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 연평균 19만5000가구보다 1만4000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9000가구에게 지원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지원 얼마나 늘어나나.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셰어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정부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7000호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5만실(공공임대 2만6000호 준공, 공공지원 2만4000실 확보)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한다.

과거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간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고, 월세자금은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2000 가구에서 5만3000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

→젊은 나이부터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축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목적이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기능이 부여된다.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을 모두 산입해서 인정해줄 계획이다.

납입금액은 연간 600만원, 월평균 50만원 한도다. 가입 기간에 따라 2년 이상 가입 시 최고 연 3.3% 고금리(변동금리로 추후 조정 가능)를 제공한다. 앞으로 청년의 내집마련, 전세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시중금리보다 적어도 1.5%포인트 이상의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장의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연 최고 3.3% 이자를 해지를 통해 받아가려면 주택 구입, 주택 임차, 주택청약 당첨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하려고 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10년 간 제공되며, 10년이 지나면 일반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현행기준 최고 1.8%로 전환된다.



△신혼부부 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8000호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호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4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을 위해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하며,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보다 2배 늘릴 예정이다.

그간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시 신혼부부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수혜대상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호 공급(지난 정부 연 3000호)하고, 이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할 것이다. LH 등은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해 세대수를 늘린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고령층이 연금형 매입 임대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

→주택 가액이 3억원이라면 연금 형태로 매달 147만원을 2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의 향후 등락은 고려하지 않고, 정액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주택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시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것이다.



△저소득·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2016년 81만1000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8000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금액도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16년 평균 지원금액 11만2000원 → 18년 12만2000원)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은 왜 빠졌나.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 내용까지 모두 합의에 이른 상태로 이 부분은 12월에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에 일부 불안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살펴 12월에 발표하겠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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