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은행

8억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발생…가상화폐로 현금화 후 도주

입력 2017-12-21 08:5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가상화폐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여성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8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됐다는 것.

이후 사기범은 조사가 끝날 때가지 계좌의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했으며,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 4곳에 8억원을 보냈다.

8억원 중 5억원은 은행에 개설된 대포통장 3개로 송금됐고, 나머지 3억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로 보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송금할 때에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이 일치해야 하는데, 사기범은 A씨에게 거래소 회원명으로 송금인 이름을 바꿔 돈을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취득한 8억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 이를 전자지갑에 담아 현금화해 달아난 것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최근 가상화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까 늘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 측은 “가상화폐는 금융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거래소도 비금융 사기업인 만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