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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日, 가상통화 규제…시장 육성과 규제의 균형 도모”

"가상통화 시장형성과 발저 도모 측면에서 긍정적"
"단 가상화폐 공적 보증으로 해석돼 투기나 소비자 피해도 키울 수 있어"

입력 2018-01-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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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우리나라와 함께 가상화폐의 발전 주도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가상화폐 정책이 시장의 육성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규범을 통해 관련 시장의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엔화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를 전 세계 전체 거래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일본 내에서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거래소에 금융청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가상통화거래소는 자본금과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의 재산을 분리 보관하는 한편, 거래 시 본인 확인과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어 일본 국세청은 작년 12월에 가상통화 과세방안을 구체화했다.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약190만원)을 넘으면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통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기준 초안도 공개했다.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통화는 장부가로 평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과도한 가격변동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 규제 도입도 논의됐다. 단 시세조작과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는 업계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며 추후 규제를 검토키로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일본의 가상화폐 정책이 안정적인 가상통화 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 측면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이 가상화폐를 공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돼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이를 논의 중이다. 독일과 싱가포르는 가상통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통화의 유통과 거래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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