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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패널티'

실명전환 거부하면 기존 계좌 입금 못하고 출금만 가능 금융실명제 당시 시행한 실명거부 금융자산 50% 과징금도 고려

입력 2018-0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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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존 가상계좌로 가상(암호)화폐로 거래하던 사람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입금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법인계좌를 토대로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도 차단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조치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가상계좌 실명제 전환을 추진했고 시중은행을 통해 이달 중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의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계획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계좌로는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금융자산을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산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어 이같은 처방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시행되면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도 파악할 수 있어 청소년이나 외국인등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아울러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의 조치도 내릴 수 있고 가상화폐 관련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벌집계좌’에 대해서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 아래 여러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계좌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등 규제 대책을 내놓은 이후 여러 가상계좌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아 벌집계좌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받았다.

벌집계좌는 가상계좌보다 자금세탁이 더 용이하고 해킹이 발생하면 거래자금이 뒤엉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벌집계좌 아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된 계좌는 중단시키는 지침을 은행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실명확인 전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패널티를 줄 것”이라며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빨리 정착시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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