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심광보 경남교총연합회장과 2018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교육청) |
경남교총이 지난 11월 15일 ‘2015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보충한 42개항과 관련한 개정.신설 요구안에 대해, 이번 교섭.협의로 부서별 검토와 3차례의 실무교섭.협의회를 거쳐 15개조 34개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양 기관은 전문과 본문 55조.부칙 6개조 등 총121개항으로 이루어진 합의서에 서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로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 ▲학교 영양교육 강화 ▲교원 업무경감 ▲근무여건 개선 ▲교원인사와 교권문제 등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에 한발 더 다가섰으며, 앞으로도 행복교육 및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을 위해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며 “합의된 내용이 단위학교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sos683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