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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현대차 공격發 힘실리는 재계 '反상법개정안' 전선

재계, 상법개정안 내 대주주 및 총수 경영권 제한에 '부글부글'
'3% 룰' 완화 등 한목소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장치 요구

입력 2018-05-16 17:19 | 신문게재 2018-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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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기업인 SK·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까지 해외 해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상황에서 대주주와 총수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로부터 공격받은 현대자동차그룹과 관련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성토했다. 특히 재계 안팎에서 엘리엇이 2년 전 삼성전자에 이어 이번에 현대차그룹까지 지분 보유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 요구를 들고 나온 이후 ‘제 2의 엘리엇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형국이다.

국내 2000여 개 상장사를 대표하는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등) 국내 상장회사는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정 회장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역차별 규제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주장은 지난해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만료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 핵심 쟁점인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과 맥락이 일치한다.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칫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경우 기업들이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경영권 방어에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금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 관련 규제를 제거해 투자를 유도하려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법안 추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허용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3% 제한’을 피해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대주주보다 주식을 적게 보유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다수 선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계는 포이즌 필 등과 같이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사전 경고형 경영권 방어 수단을 들여와 국내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회로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기업규제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추진 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자칫 해외 투기 자본의 ‘먹튀’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 유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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