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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입력 2018-06-06 16:21 | 신문게재 2018-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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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번 6·13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20년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의미있는 선거다.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부동산 정책은 여전하다. 이제는 지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부동산 정책의 권한도 자치단체에 이양돼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국토계획에 관한 큰 틀의 기본정책을 다루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공급정책, 규제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수도권의 상황만 반영돼 경기부양과 투기억제 정책들이 반복되면서 지방도시와는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과 지방도시를 더욱 고사시키고 있다.

공급정책의 경우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고령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신규 공급보다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주택개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젊은 층이 많은 대학가나 도심지역의 자치단체들은 1인가구를 위한 소형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각종 규제정책에 대한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광역단체장들이 지정 또는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같은 규제는 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상황은 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세정책도 취득세 기준이 지방도시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현행 취득세는 6억 이하 1%, 6억 ~ 9억 2%, 9억 초과 3%로 적용되고 있다. 이 기준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촌지역 또는 지방도시 등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정책도 수도권의 상황만 반영돼 있다. 현재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40%대로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투기와 관계가 없는 지방도시까지 획일적으로 40%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수도권, 광역도시, 지방도시 등으로 구분해 금융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중개수수료도 지방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매매 중개수수료는 5000만원 이하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0.9%(중개업자와 협의)다. 임대 중개수수료는 5000만원 이하 0.5%, 5000만~1억원 0.4%, 1억~3억원 0.3%, 3억~6억원 0.4%, 6억원 0.8%(중개업자와 협의)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준은 농촌지역과 지방도시와는 맞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지역과 지방도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경제와 산업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이 분권화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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