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전달식. 사진=영월군청 |
7일 영월군 등에 따르면 야생화 채취 및 차 가공.판매사업을 하는 화이통협동조합을 비롯해 고성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소리 주식회사(대표 박성현), 정선군 소재 정선청정더덕영농조합(대표 이재숙)이 2018년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다. 전국 12곳 중 강원도가 3곳(25%)을 차지해 산림도를 재확인시켰다.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산림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영월=유경석 기자 youk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