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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주년] "남북경협 논의 전에 제도적 준비 우선해야"

[新남북경협! 불황 돌파구 찾는다] 판문점선언에도 대북제재로 현재 공동조사·연구에만 머무른 상황
전문가들 “북한의 비핵화 이행 등으로 대북제재 해제 전에 법제도 완비해야”

입력 2018-09-14 07:00 | 신문게재 2018-09-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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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문재인 판문점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시도를 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을 논하기 전에 제도적인 준비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를 추산하면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합의했지만, 현재 문재인정부의 구상과는 달리 공동조사와 연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가 이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대북 제재가 해결되면서 남북경협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급한 것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다. 법제도 마련은 지금부터 논의해야 상황이 성숙했을 때 곧바로 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온라인 송금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16일 국회에 남북경협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남북경제 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남북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남북 경협에 참여해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비용 지원과 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체류 및 입주기업 근로 제공에 관한 특례·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은 지난 2016년 발의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DMZ 너머의 개성공단
지난달 14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가 시작하는 곳에서 개성공단 일대와 송악산이 보이고 있다. (연합)

 

이외에도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처럼 ‘정치 상황과 정권에 따라 일방적으로 국가권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정치적 절차와 외압에 의해 경협단지가 폐쇄된 경우에도 기업들을 보상해주는 경제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한 사업조정명령과 같은 경영 외적 사유로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사업가들이 예측불허의 정치적 변수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인 것이다.

이 때문에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경협의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남북경협도 흔들려선 안 된다는 의미다.

현재 여야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절차는 일종의 ‘상징’일 뿐이며, 큰 틀에서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이상 비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당이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판문점선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구속력’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 향후 진행할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반면 한국당은 큰 틀에서 동의를 할 경우 각 사업마다 자신들이 동의한 판문점선언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처리하길 원하는 상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기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이라며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원활히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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