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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료 수억원 횡령한 금정구청 위탁업체 대표 등 4명 검거

입력 2018-10-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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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환경미화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수십억원을 횡령한 A업체 전 대표(남, 73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B업체 대표(남, 78세)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 전 대표는 2010년 1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금정구청에서 지급한 근로자(계약서상 근로자로 지칭) 임금을 허위 환경 미화원이나 사무원들에게 매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8명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8억 6천만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업체 사장도 2012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금정구청에서 허위 환경 미화원들에게 매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0억 5천만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업체는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노무비 대상자들에게 실제 돌아갈 임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등재시켜 놓고, 매월 일정한 급료와 4대 보험까지 지급 한 것 처럼 서류 등을 꾸며 금정구청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업체는 2016년도 금정구 의회 행정 사무감사 당시 의원들이 대행 업체들의 직접 노무비 횡령 사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A업체는 3억 5천만원, B업체는 1억 5천만원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 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정구청 청소행정과(현 자원순환행정과)담당 계장 C씨(남, 55세)와 담당자 D씨(여, 49세)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금정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항, 6항에 의거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 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경고, 계약해지 등의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관련자들은 관련 조례 규정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하여 금정구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직접 노무비가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고, 또 부산시내 다른 민간위탁 업체들에 대해서도 비리혐의 발견 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0100ab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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