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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증권거래세 폐지해 시장활력 이끌어야"

입력 2018-11-04 11:01 | 신문게재 2018-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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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대비 과도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중과세로 경제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2021년 4월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까지 낮아지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행 증권거래세가 당초 도입목적이었던 투기 억제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프랑스 역시 주된 도입목적은 세수 확보에 있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매우 큰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이동시켜 기업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증권시장으로 투자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규제완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적합하다”고 덧붙었다.

이에 그는 △증권거래세율의 점진적 인하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 △이자·배당·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 및 세율 인하 등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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