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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걸린 신기술 규제완화, 30일 내에 해결… 17일부터 규제박스 3종제도 실시

입력 2019-01-10 17:05 | 신문게재 2019-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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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설명하는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관련 규제로 시행이 어려웠던 신산업과 신기술이 출시가 가능해지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다.

수소충전소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프랑스 파리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도심 설치가 어려웠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자칫 이해관계가 걸리면 법 통과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제가 없거나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는 사후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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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선 ‘규제 신속확인제도’, ‘임시허가’, ‘실증특례제’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신속확인제도는 기업들이 신산업·신기술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고, 30일 내에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시장 출시를 앞당기게 해주는 제도이고, ‘실증특례제’는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금지규정이 있어서 신산업·신기술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두 부처의 조사 결과 기업의 사전 수요는 도심 수소충전소 도입, 유전자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약 2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2∼3월에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계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산업계에서 신산업·신기술과 관련한 과감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국회와 정부의 노력 덕에 이번에 시행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시행을 앞둔 규제샌드박스 관련 4법을 현장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업계 현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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