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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개편안 의견 수렴 나섰지만…찬반측 나뉘며 새로운 갈등되나

입력 2019-01-10 16:23 | 신문게재 2019-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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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YONHAP NO-3773>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왼쪽)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마련 후 첫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24일 대국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오는 21~30일 온라인 설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첫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일 경영계는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민주노총은 지난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대응 계획을 밝혔다. 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계 이해만 반영했다고 문제 삼았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가 예정한 16일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어 법에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정부안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고 갈등도 오히려 더 증폭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할 방침이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폭을 제시하면 결정위가 범위 안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결정위 구성이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뤄져 현재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경영계 입장이 상반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게 된다. 특히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에도 주게 되면 여·야 입장에 따라 정쟁 등 더 큰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정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은 개정 이유가 안 보이고 실효성도 의문인 ‘옥상옥’ 구조로 현재의 갈등 구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이 문제라면 그 영향을 천천히 살펴보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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