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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연금계좌 환급세액 재투자하면, 3년 더 연금수령

입력 2019-01-15 07:00 | 신문게재 2019-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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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를 떠올린다. 개인형 퇴직 연금(IRP)도 마찬가지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매년 저축한 금액 중 일부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환급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나는데, 연간 700만원을 저축한 가입자는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세액을 연금 저축이나 IRP계좌에 다시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일단 자기 주머니로 들어온 돈을 다시 꺼내 저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항목이 다양해서 환급받은 세금이 전부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금액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재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는 이유는 세액공제와 같은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한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을까. 세액공제 혜택은 이와 같은 장기저축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목적은 잊은 채 수단에만 관심을 갖는 가입자들이 많아 보인다. 이자를 재투자해야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투자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는 커진다.


◇적립규모 클수록 재투자 효과 커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세금을 재투자했을 때 복리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마흔인 직장인 김미래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김 씨는 올해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해 앞으로 20년 동안 연 400만원씩 저축한 다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계획이다. 400만원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눠 매달 1일에 투자하고, 수익률은 연 복리 5% 정도로 예상한다.

먼저 김 씨가 60세가 됐을 때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계산해보자.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은 세금을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김 씨의 연금저축 계좌에는 1억3582만원이 쌓일 것이다. 그럼 매년 환급세액을 연금저축계좌에 재투자한다면 적립금은 얼마나 될까. 김 씨의 세액공제율이 13.2%라면 매년 52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이 돈을 재투자하면 적립금은 1억5275만원이 된다. 세액공제율이 16.5%이면 매년 환급받는 금액은 66만원이고, 이를 재투자하면 적립금은 1억569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에는 김 씨가 IRP에 추가로 가입해 매년 700만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 세액공제율이 13.2%일 때는 92만4000원, 16.5%일 때는 115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김 씨가 환급세액을 재투자하지않고 써버리면, 60세 때 적립금은 2억3768만원이 된다. 하지만 환급세액을 재투자할 경우 적립금은 세액공제율이 13.2%일 때는 2억6731만원, 16.5%일 때는 2억7472만원이 된다.


◇적립금 규모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도 달라져

적립금 규모가 다른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김 씨가 매년 700만원씩 20년간 투자했을 때 60세 이후 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수령액은 수령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면 저축기간 동안 환급세액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 매달 받는 연금은 250만원이다. 그런데 환급세액을 재투자한 경우에는 매달 281만원(세액공제율 13.2%) 또는 289만원(세액공제율 16.5%)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환급세액을 재투자하면 은퇴 후 10년 동안 매달 30만~40만원을 더 쓰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살펴보자. 김 씨가 환급세액을 재투자하지 않았다면 238개월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환급세액을 재투자하면 연금 수령기간이 267개월(세액공제율 13.2%) 또는 275개월(세액공제율 16.5%)로 늘어난다. 환급세액 재투자로 연금의 수명이 2년 6개월에서 3년 남짓 늘어난 셈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는 목적을 은퇴생활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둔다면 환급세액을 재투자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월급통장에 들어온 환급세액을 연금계좌에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투자자가 직접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 환급세액 재투자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세액공제받지 않은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손해는 아니다.


◇자동 재투자하는 영국과 뉴질랜드

연금에 투자해 얻은 환급세액을 바로 연금계좌로 입금해 주는 나라도 있다. 영국은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때 연금 가입자가 ‘자동 세액환급(Automatic Tax Relief)’을 신청하면, 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20% 세율로 적용되는 세금 환급액을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받아 개인의 연금계좌(Pension Pot)에 불입해준다. 따라서 한계세율이 20%보다 높은 연금 가입자만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뉴질랜드에는 노후 대비 장기저축제도인 ‘키위세이버(Kiwi Saver)’ 제도가 있다. 만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자는 키위세이버에 저축한 금액의 50%(최대 521.43 뉴질랜드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때 세금 환급과 관련해서 가입자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키위세이버를 제공하는 연금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세금 환급(Tax Credit)을 신청하고, 환급받은 세금을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납입해주기 때문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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