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정책

금감원, 특사경 확보로 불공정거래 잡는다

입력 2019-03-14 14:55 | 신문게재 2019-03-15 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clip20190314143423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명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과 불법금융행위 예방·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하나로 올해부터 특사경 지명 추진 계획이 담겼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금감원 직원은 검사 지휘 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訊問)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회,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조직 내 일반 공무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현장조사권과 불공정거래 관련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 확보를 위해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해놓은 상태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및 내부정보 이용, 고빈도매매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개별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50대 상장사 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1대 1 밀착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분식 위험기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감사부실을 저지른 경우 감사인과 대표이사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과 관련해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의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