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청사 전경 |
이번 점검은 올 상반기 정기점검으로써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에게는 현장조사·검사업무(허가 및 사용승인) 시 불법행위를 유도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며,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등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주지와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2월 고시원 건축현장 특별점검 시 불법구조변경 등을 고려한 선시공 사항이 다수 적발된 점을 바탕으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및 다중주택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는 ▲현장조사 및 검사 허위사례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건물내부 불법개조 및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해 가구를 늘리는 사항 등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시 피난·방화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업무대행 건축사 및 시민들께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