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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경영권 승계’ 골머리… 재계 ‘상속세 문제’ 우려 확산

입력 2019-04-11 16:21 | 신문게재 2019-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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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한진칼주식담보

 

고(故) 조양호 회장이 사망한 이후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상속세 문제’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의 별세로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그룹 경영권을 지키려면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17.84%를 상속 받아야 한다. 당초 업계에서는 유족들이 보유 지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식담보대출 등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대안으로 봤다.

유족들은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1700억~2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한진그룹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가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진칼 담보 현황 조사 결과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한진칼 보유 지분 28.93%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7.75%를 금융권,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지분 138만5295주(2.34%)의 42.3%인 58만6319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하나금융투자(25만2101주), 하나은행(18만4218주), 반포세무서(15만주) 등이다.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보유 주식의 46.8%, 30%를 금융권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 조양호 회장도 보유 중인 한진칼 지분의 23.7%를 하나은행과 종로세무서 등에 담보로 내놓은 상태다.

결국 조 회장의 유족들이 계열사 지분 매각, 한진칼·대한항공의 배당 여력 확대, 조양호 회장 퇴직금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재계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에 비해 상속세율이 높아 기업승계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재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경우 구본무 회장의 타계로 물려 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을 전액 납부하는 정공법을 택해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천문학적인 상속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박탈 당하거나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 역시 많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국가들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반해, 현재 한국과 미국·일본 3개국에서만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기업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65%)은 기업경영에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상속세는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 선순환을 위해서 완화해야 한다며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가업 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의견 대립이 팽팽한 만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해외 기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기업들이 인건비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경영활동이 위축돼 있는 만큼 가속승계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박종준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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