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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화학·한화케미칼 등 여수 산단 기업 13곳, 미세먼지 배출 조작

입력 2019-04-17 13:13 | 신문게재 2019-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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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적발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값 조작 사례(사진=환경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은 4곳의 측정대행 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였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 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 업체는 지구환경공사와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다. 이들 업체와 공모한 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행 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곳의 측정대행 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 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 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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