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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전세대출, 휴지정책 안 되려면

입력 2019-04-24 15:25 | 신문게재 2019-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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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하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도 주거난에 허덕이는 현실이다. 이런 청년들에게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상품인 ‘중소기업 전월세자금대출’은 단비 같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한 청년은 이 정책을 가리켜 ‘휴지정책’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을 붙였다.

이유는 ‘중소기업 전월세자금대출’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의 소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1.2%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보증금 1억원 상당의 집을 계약할 경우 1억원 대출이 가능하며, 원금상환 없이 월 10만원의 이자비용만 은행에 지불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처럼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금리도 낮은 이 상품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집주인들이 이 제도를 꺼리기 때문이다. HUG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계약과정이 복잡해 집주인들이 교묘하게 이 제도를 피해가고 있다.

보증기관이 안전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중소기업 전월세자금대출’을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질권설정 통지서를 보낸다. 질권설정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표시다.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은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고 거부감을 느낀다”며 “일부러 보증금 문턱을 높여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질권설정도 필수는 아니다”고 말한다. 휴지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집주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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