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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SNS 통해 “日에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연일 對日 강경메시지 쏟아내

입력 2019-07-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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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참석하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은 지난 15일 조국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행태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조 수석이 최선봉으로 나서 대일(對日) 메시지 내는 모습이다.

조 수석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며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며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는 것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 피해를 줬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조 수석은 이에 찬동하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 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게다가 (이들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공개 비판한 후, 18일부터 21일 현재까지 나흘간 페이스북에 1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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