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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서민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9월 16일 출시…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에 연이율 1.85~2.2%
다중채무·高LTV 대출자에 2금융권 ‘더나은 보금자리론’ 문호

입력 2019-08-25 13:50 | 신문게재 2019-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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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상품이 안내돼있다.(사진=연합뉴스)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높은 이율에다가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면 바꿀 만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내놨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세부 내용이 담겼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되지 않는다.

고정금리이므로 대환 첫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사실상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 대출 중 가장 낮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정해진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는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여럿 충족하면 금리가 연 1.2%까지 내린다.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사람이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든다.

서민을 위한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은 제한된다. 부부 합산소득이 1년에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원까지 올려준다. 집값은 시가 9억원 이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최대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기존 대출 한도를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봐주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안팎이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웃돌면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9일까지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 동안 신청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뽑는다. 실제 대출을 바꾸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이 될 예정이다.

2금융권 대상 고정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음 달 2일부터 상품 조건을 바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다중채무자와 고(高)LTV 채무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 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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