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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대해부①]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수혜? 중산층에 집중될수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 내수증진·성장제고 연결 여부 초점
”최저임금지불 고용주도 저소득” 소득이전효과 ?
임금인상 고용감소 크지 않아…일자리안정기금 탓

입력 2019-09-15 04:00 | 신문게재 2019-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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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같은 대학 박성준 강사가 한국금융연구원에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 : 임금주도성장 논의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은 임금인상 등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국민총생산(GDP)을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GDP 상승이 다시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 고리가 정착된다면 소득분배 개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결과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이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어버렸다는 문제의식에 소득주도성장이 대두됐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역시 이런 맥락의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3가지로 나눠 소득주도성장을 살펴봤다. 브릿지경제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발췌했다.


① 최저임금 인상…결국 乙의 전쟁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내수증진과 경제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상당수가 영세 소상공인이나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자본가) 역시 고소득층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에선 최저임금 상승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이동으로 이어지기보다 비슷하거나 실제 큰 차이가 없는 소득계층 간 소득 이동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소비(수요) 증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측면은,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 대비 3분의 2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가운데 빈곤 가구(소득이 중위가구소득 대비 2분의 1 미만 가구)에 속한 비율은 24.3%, 저소득 가구(소득이 중위가구소득 대비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가구)에 속한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강병구ㆍ김혜원 2015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가운데 빈곤가구에 속한 비율은 35.3%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저임근로자(중위임금 대비 3분의 2 이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20% 정도만이 하위 20%의 저소득 가구에 포함돼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가운데 30.5%만이 빈곤층에 포함돼 있다.(윤희숙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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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두 연구 모두 한국에서 최저임금 상승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 상당수가 오히려 중산층 가구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임금 상승이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투자가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자. 투자의 하락 정도는 임금 상승이 수익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새로운 균형은 임금인상에 따른 저축과 투자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소비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거나 수익률이 지나치게 악화될 것으로 인식된다면 결과적으로 투자는 이전보다 감소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저해된다. 결국 소비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서 투자의 감소폭이 큰 경우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최근 최저임금 상승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혹은 자본가)이 앞으로 수익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만일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면 투자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최저임금 상승이 수익성을 크게 해칠 것으로 판단한다면 투자는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관건은 시장 참여자들(자본가)이 현 정부의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상승을 수익성 및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다.

만일 시장 참여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의 악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투자 감소가 실제로 일어난다면(혹은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핵심적인 사항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과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향후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다.

전자의 경우, 한국의 경제 환경이 고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자본가(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가 많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가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포함돼 있으므로 정책이 의도한 계층 간 소득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이미 52.8%에 이르는 상황에서 두 번에 걸쳐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익성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저임금근로자의 고용 감소이다. 물론 이는 소득주도성장 논의만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과 유의미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4월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연구(최경수 2018년)를 보면 해당 시점까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역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향후에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다.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탄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수혜 범위를 저소득층에 명확하게 한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소득층에 집중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②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경제 특성에서 보면?’으로 이어집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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