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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입력 2019-09-17 11:11 | 신문게재 2019-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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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아라
국내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병한 17일 오전 강원 양구군 남면의 한 양돈 농가에서 방역 차량이 돈사 주위를 소독하고 있다.(연합)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단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했으며 앞서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확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식품부는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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