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조선·철강·기계금속·플랜트

'힘겨운 연말' 현대重, 임협도 기업결합도 해 넘어갈 듯

입력 2019-12-03 08:47 | 신문게재 2019-12-04 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8060401000201100008771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올해 다소 아쉬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노조와의 임단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모두에서 난항을 겪으며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달 말 신규 집행부 선거를 통해 제23대 노조위원장(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3기)에 조경근 후보를 선출했다. 조 당선자는 현대중공업 현 노조 집행부의 사무국장으로 대표적인 강성 노선인 분과동지연대회의 소속이다. 사실상 내년 이후에도 현 집행부의 임기가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올해 5월 임단협 상견례 이후 7개월 가량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노조와의 의견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으로서는 노조와의 관계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조 당선자의 경우 이번 선거 공약 중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사 공동교섭 추진을 내세운 바 있어 앞으로 교섭 과정에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17년 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을 비롯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지주) 4개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로도 4사 1노조 원칙을 내세우며 임단협 과정에서 4개사가 각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더라도 조합원 투표는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등까지 공동교섭을 진행하게 되면 교섭 진척이 더욱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더해 현대중공업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역시 연내 심사 마무리를 목표를 했으나 내년 상반기에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유럽연합(EU) 6개국에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신청했으나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서만 승인을 받은 상태다. 경쟁법이 가장 엄격해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알려진 EU에는 지난달에야 본심사를 신청했다. 심사를 담당하는 EU집행위는 다음달 17일을 심사 마감일로 정해둔 상태지만, 최근 독과점 규제에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EU 분위기 상 심층심사까지 가게 되면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레이드윈즈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CCCS(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는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한 1단계 심사에서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으로 자국 내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SSC는 이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이 답변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