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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암호자산 과세는 호재다

입력 2019-12-19 14:44 | 신문게재 2019-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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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용 원장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암호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금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데다가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멀지 않아 가상자산 과세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자산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과세 문제는 현재 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특금법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의 정의 및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와 취급업소의 상호, 대표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불법의심거래 신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이다.

최초의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의 출현은 화폐를 대용하는 진화한 인터넷 지불시스템으로 인식한 것이 출발점이었으나 이를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과세를 논의하게 되었다. 여전히 정부는 암호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지 고민하고 있다. 이는 암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 지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암호화폐의 명확한 회계 처리가 어려워 아직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

암호화폐 과세의 세계적 추세는 나라마다 다르다. 과세 지침을 비교적 선제적으로 마련해 온 독일, 스위스, 말레이시아, 몰타, 싱가포르는 면세다.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홍콩 등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를 하는 국가이다. 미국은 국세청(IRS)에서 암호화폐를 가상화폐의 한 종류로 보고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역시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국세청(HMRC)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산하 해석위원회(IFRS)는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IFRS는 암호화폐를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인 영업권과 특허권,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거나 팔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암호화폐의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암호자산 투자자들에게 암호자산 과세는 일시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전체로 보아서는 희소식이며 호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동안 모든 암호자산 거래가 불법 및 탈법의 온상처럼 여겨졌다. 업계는 이 기준에 따라 관련 사업이 투명하게 되며 최소한의 자산성이 공인됐다는 평가다. 과세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암호자산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암호자산 투자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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