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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위는 ‘대전 유성구’, 전세가 상승률 1위는 ‘경기 과천’

입력 2020-01-02 09:36 | 신문게재 2020-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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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규제의 역설’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온갖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아파트 가격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오히려 가격이 치솟아 오르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잡기 위해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부족 우려로 이어지면서 새 아파트을 중심으로 가격 과열을 만들어냈고, 12·16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피한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은 풍선효과를 누리며 가격이 뛰어 오르고 있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아파트 가격은 비웃기라도 한 듯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대전 유성구’로 조사됐다.

2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대전 유성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103.7만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281.3만원으로 16.10%나 상승해 2019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대전 중구다.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25.4만원이었지만, 12월에는 953.8만원으로 1년새 15.56% 상승했다.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서울 광진구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광진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220.5만원이었지만, 12월에는 3675.5만원으로 상승해 지난해 아파트가격이 14.13%나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대전 서구가 14.06%, 서울 송파구 12.62%, 서울 금천구가 12.19%, 경기 과천 11.34%의 상승률을 보였고, 부산 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11.19%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주택 매수우위지수도 급등했다. 지난해 1월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29.8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70.0까지 급등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매수우위지수가 50.0에서 122.8까지 치솟아 올랐다.

지난해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경기 과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471.3만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2711.9만원으로 9.73%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시장을 잡으려 하고 있지만, 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꺾이지 않자 아파트 매수심리가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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