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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사진=연합) |
가수 이효리가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효리는 지난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의 임차인 A씨에게 3월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이효리 씨가 한 달 월세를 전액 면제해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이효리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실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축하는 캠페인으로 앞서 원빈·이나영 부부, 비·김태희 부부, 서장훈, 홍석천, 장혁, 박은혜 등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