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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물관리일원화 2년 맞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지적

하천·물관리 관리 각 부처 산재…물관리위원회 사무국도 1년 되도록 없어

입력 2020-06-24 15:59 | 신문게재 2020-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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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시민단체 간담회<YONHAP NO-3775>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세종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일원화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해 ‘반쪽자리’ 일원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조직인 물관리위원회도 체계적인 활동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됐다. 이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물관리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업무에 관한 5개 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이 같은 물관리일원화 시행이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 부처에서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일원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 하천관리과에서는 관리 계획 수립 및 공사 등 하천관리 일부를 맡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방재 차원에서 소하천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개발·이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연안·하구관리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력발전 운용 등을 위해 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등 물관리 업무가 여전히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당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하천 관리 사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물관리 일원화뿐 아니라 관련 조직인 물관리위원회 활동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8월 출범 후 1년이 다 되 가도록 사무국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에서 파견 나온 인력 20여명이 ‘지원단’을 꾸려 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위원 중 당연직인 정부 공무원(장관 등)이 민간위원에 비해 기초 자료의 확보 및 정책 추진력 등에서 크게 우위를 점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물관리위원회 전체 출석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출석할 경우 회의를 개의하는 등 민간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분쟁 조정 결과가 법적 효력이 미비해 제도 시행의 효과가 낮다며 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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