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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우울·불안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입력 2020-06-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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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살예방센터(연합)

 

정부가 8월부터 우울·불안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자 수는 1만3670명으로 전년보다 1207명(9.7%) 증가했고 1일 평균 자살자 수는 37.5명에 달한다. 2018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5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자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살예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2018년에는 최초로 국정과제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포함했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2018~2022년)은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아 2018년 1월에 수립됐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한 것이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

기존 우울증 척도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은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를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결정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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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안) : 분류별 세부 검사 항목(81개)을 목록 고시로 운영(자료제공: 복지부)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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