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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돈②] “부동산 매물·낮은 금리 추천받는 시대 온다”

입력 2020-08-02 15:46 | 신문게재 2020-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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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전세보증금처럼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듯 은행을 두루 다니며 금리를 비교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 보내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을 계기로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 시대가 열린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주체가 기업이 아닌 개인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개인”이라며 “의도와 달리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던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데이터 3법 통과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먼저 학생과 주부, 고령층처럼 금융 이력 정보가 적은 금융소외 계층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통신료 납부와 같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미국 신용평가업체 피코(FICO)는 통신료·공공요금 납부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 1500만명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의 정보 공유로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자산관리 서비스, 투자 자문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 앉아 최저가 대출을 추천받는 일명 ‘역경매 중개 서비스’가 출시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 외에도 산업계에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무한대로 창출될 수 있다.

신혼부부 경우를 보자. 신혼부부의 금융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와 네이버의 ‘네이버 지도’, ‘네이버 부동산’을 결합해 소득 수준, 대출 조건에 적합한 집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핀테크 기업인 토스와 뱅크샐러드는 개인 맞춤형 카드 추천을 실시하고 있다. 카드사로부터 받은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포인트 혜택이 있는 카드를 추천해주는 식이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며 “데이터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정의만으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으로 보다 편리하고 고도화된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은 기후, 수확량, 토양 데이터 등을 활용해 환경변화를 예측한 농업인 전용 날씨보험을 판매한다. 피해 발생 시 손해사정, 보험금 청구 과정 없이 예상 피해 산출금액이 즉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도 농협손해보험에서 독점 제공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피해 조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재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빅데이터 활용이 자유로워지면, 이 같은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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